은퇴 후 연금소득 3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? 절세 구조 설계 완전정리 (2026년 최신)
은퇴 후 연금소득 3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? 절세 구조 설계 완전정리 (2026년 최신)은퇴 후 연금만 받으면 세금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하지만 연금소득이 연 3천만 원을 넘는 순간,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특히 국민연금, 퇴직연금, IRP, 연금저축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📌 연금소득 3천만 원 기준, 무엇이 달라질까?2026년 기준, 연금소득(사적연금 기준)이 연 1,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, 사적연금, 기타 소득이 합산되면서 체감 부담이 커집니다.구분연금소득 금액과세 방식11,200만 원 이하분리과세 (3.3~5.5%)21,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33,000만 원 이상건강보험..
2026. 2. 1.